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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2026-06-17 17:17
작성자 식품진흥담당 조회수 209
첨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업소명 : ㈜다미로글로벌푸드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495-14, 102호)
3. 대표자 : 김**
4. 위반내용
- “다미로찜닭소스”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위반
5. 행정처분내용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해당품목: 다미로찜닭소스(품목보고번호: 20250875056-1)
6. 행정처분기간: 2026.6.17.~2026.7.16.(30일)
7. 처분일자 : 2026. 5. 15.
8. 단속기관 : 고령군
9. 적발일자 :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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