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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06-16 18:09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11
첨부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hwpx [hwpx, 193.0KB] 다운로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이 멸실(폐쇄) 또는 폐업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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