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6-12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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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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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처분사전통지·독촉)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6.12. - 2026.6.29. 나. 대상자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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