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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6-12 17:17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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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사전통지 및 독촉) 공시송달 내역.xlsx [xlsx, 11.0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처분사전통지·독촉)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6.12. - 2026.6.29.
나. 대상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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