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고탄1지구·신곡1지구) 연속지적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 정정고시2026-04-30 1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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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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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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