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2026-04-30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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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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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간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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