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2026-04-29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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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난상황담당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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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내 주요 도로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관내 주요도로 범죄차량 검거,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6. 04. 29.~ 2026. 05. 18.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6. 04. 29.~ 2026. 05. 18.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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