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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2026-04-29 10:06
작성자 재난상황담당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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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hwp, 87.6KB] 다운로드

고령군 관내 주요 도로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관내 주요도로 범죄차량 검거,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6. 04. 29.~ 2026. 05. 18.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6. 04. 29.~ 2026. 05. 18.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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