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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4-03 16:17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2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5.6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17.(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다산 중로3-2호 외 10개노선)
나. 위 치 : 다산면 상곡리 551-8번지 외 112필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허가일로부터 18개월간
2) 영구점용 : 2026. 4. 2.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3,660.94㎡
2) 영구점용 : L=2,447m
- DCIP : D200㎜(L=572m), D150㎜(L=200m)
- 내충격수도관 : D100㎜(L=959m), D75㎜(L=23m), D50㎜(L=693m)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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