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6-04-03 14:11 | |||
|---|---|---|---|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8 |
| 첨부 | |||
|
1.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24.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 다음글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 ||
| 이전글 | 이륜자동차검사 기간경과 안내장,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처분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