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2차)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2026-04-03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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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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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합니다.
해당 귀하(귀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6. 9. 25.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2. 공고기간 : 4. 3. ~ 4. 1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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