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2026-04-03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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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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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 국 2.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 '26. 4. 1. ~ '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행정명령) 11건, (공고) 9건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7. 문 의 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 054-950-7443)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연장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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