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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04-02 18:23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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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hwp [hwp, 79.4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변경된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사육농가
4.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 변경사항 1건(상세내용 붙임 참조)
6.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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