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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3-26 21:15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34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4.3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전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9.(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다산 중로3-2호)
나. 위 치 : 다산면 좌학리 101-5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7일간
2) 영구점용 : 2026. 3. 26.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1.0㎡
2) 영구점용 : CIP(통신용 콘크리트전주) 1본, H=12m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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