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1-29 18:34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66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5.8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2.(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 대가야 소로2-28호, 소로 2-25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장기리 142-14번지, 장기리 145-11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5일간
2) 영구점용 : 2026. 1. 29. ~ 2035. 12. 31.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14㎡
2) 영구점용 : L=5.0m
- 우수관 : PE이중벽관(D400㎜,L=0.8m) 2개소
- 오수관 : PVC관(D150㎜, L=1.2m), PE이중벽관(D200㎜, L=1.2m),
PE이중벽관(D200㎜, L=1.0m) 총 3개소

붙임 :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다음글 2026년 녹지조경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이전글 2026년 우곡면 체육시설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