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1-29 1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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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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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2.(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 대가야 소로2-28호, 소로 2-25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장기리 142-14번지, 장기리 145-11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5일간 2) 영구점용 : 2026. 1. 29. ~ 2035. 12. 31.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14㎡ 2) 영구점용 : L=5.0m - 우수관 : PE이중벽관(D400㎜,L=0.8m) 2개소 - 오수관 : PVC관(D150㎜, L=1.2m), PE이중벽관(D200㎜, L=1.2m), PE이중벽관(D200㎜, L=1.0m) 총 3개소 붙임 :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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