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공고2026-01-29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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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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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 사업신청 : 2. 1. ~ 3. 13. ․ 온라인(모바일) : 2. 1. ~ 3. 13. ․ 방문신청 : 2. 23. ~ 3. 13.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유지 농가주 ※ 2026년 신청자 : 2024.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및 읍면사무소 방문 ❍ 지원금액 : 농가당 연60만원 ❍ 지원방법 : 고령사랑상품권(카드) 또는 선불카드 ❍ 수당지급 : 상반기 지급예정 ❍ 지급제외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6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종합소득금액 확인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임.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1~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처분기준)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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