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더수피야 관광농원)2026-01-29 11:02 | |||
|---|---|---|---|
|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97 |
| 첨부 | |||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 46-1번지 외 1필지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
|||
| 다음글 |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 ||
| 이전글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월성관광농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