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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더수피야 관광농원)2026-01-29 11:02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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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더수피야 관광농원).pdf [pdf, 49.2KB]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 46-1번지 외 1필지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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