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월성관광농원)2026-01-29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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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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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109번지 외 3필지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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