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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2026-01-29 10:49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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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pdf [pdf, 385.4KB] 다운로드

개진면 부리~옥산리 일원 군도4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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