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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공고2026-01-28 16:06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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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hwp [hwp, 176.6KB] 다운로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또는 발생시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실시지역 : 고령군 전지역(8개 읍·면)
3. 실시기간 :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실시
4. 질병종류 및 접종대상
• 가축전염병 종류 : 구제역(FMD)
• 고령군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접종
5.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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