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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2026-01-28 16:03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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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hwp [hwp, 128.0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 축산관련종사자(양돈농장, 축산차량)
4.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
6. 위반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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