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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2026-01-27 09:30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15
첨부

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hwp [hwp, 75.8KB] 다운로드

`26.1.26. 전남 영광군 소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 발생과 관련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기간 : 2026. 1. 26. 20:00부터 2026. 1. 28. 20:00까지(48시간)
4.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6.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6. 2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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