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2026-01-22 1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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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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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등 관련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22. ~ 2. 11.(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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