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2026-01-22 1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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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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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지적재조사업무
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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