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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1-22 13:17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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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142.8KB] 다운로드

첨부파일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대상(현장사진).hwp [hwp, 110137.9KB] 다운로드

첨부파일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체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xlsx, 13.6KB] 다운로드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건설기계를 강제처리(폐기)하고자 최종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1 . ~ 2026. 2. 20 .(30일간)
2. 처리대상 : 서울22-8619 (붙임참조)
3. 방치장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9
4. 강제처리예정일 :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종료일 이후 (2026. 4. 12. 이후)
5. 유의사항
가.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예정입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강제처리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등)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리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고령군 건설과(☎ 054-95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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