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2026-01-22 1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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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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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15일간) 3.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1항, 제22조2항제6호 4. 공고대상 : 2개소(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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