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2026-01-21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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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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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21.(수) ~ 2026. 2. 6.(금)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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