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령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2026-01-21 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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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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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내,외 주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2. 11.(20일 이상)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2.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054-950-6594, FAX 054-950-6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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