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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2026-01-21 10:10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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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6 고령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hwp [hwp, 61.4KB] 다운로드

우리군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내,외 주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2. 11.(20일 이상)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2.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054-950-6594, FAX 054-950-6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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