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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 공고2026-01-19 14:26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56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변경 내용 공고.pdf [pdf, 57.6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설치 및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변경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2. 2.(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 대가야 중로3-3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고아리 106-5번지, 장기리 258-4, 267-4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1일간
2) 영구점용 : 2023. 10. 4. ~ 2035. 12. 31.
라. 점용면적
1) 당초
- 영구점용 : A=22.2㎡, 오수관 L= 12.0m(D150),우수관 L=0.6m(D300)
2) 변경
- 영구점용 : A=20.0㎡, 오수관 L= 12.0m(D150),우수관 L= 2.0m(D300)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변경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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