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2026-01-16 16:41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124
첨부

첨부파일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신고방법 변경 행정예고문.pdf [pdf, 3970.9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26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고
이전글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사업)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