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2026-01-16 16:41 | |||
|---|---|---|---|
|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24 |
| 첨부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2026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고 | ||
| 이전글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사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