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사업)2026-01-16 16:10 | |||
|---|---|---|---|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17 |
| 첨부 | |||
| 우리군 다산면 좌학리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
| 다음글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다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 ||
| 이전글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