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1-16 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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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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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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