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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1-16 14:10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80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6.8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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