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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6-01-12 09:19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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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60112 공고문안(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행정예고).hwp [hwp, 48.1KB] 다운로드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등 관련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12. ~ 2. 2.(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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