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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2026-01-12 09:17
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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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게재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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