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2026-01-12 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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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촌개발담당 | 조회수 | 100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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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게재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 고시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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