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6-01-09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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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물자원담당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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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정책과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고령군 내에 주소지를 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은자로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3. 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자동화장비 등 구입비 지원 4. 신청기간 : 2026.1.9. ~ 1.23. 5.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세부내역 붙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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