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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6-01-09 15:31
작성자 동물자원담당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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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6년 내수면 양식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 55.8KB] 다운로드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정책과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내수면양식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고령군 내에 주소지를 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은자로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3. 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액화산소, 자동화장비 등 구입비 지원
4. 신청기간 : 2026.1.9. ~ 1.23.
5.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세부내역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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