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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6-01-09 15:28
작성자 동물자원담당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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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6년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 53.8KB] 다운로드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정책과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고령군 관내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어가
3. 사업내용 :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그물, 통발, 어망류 등)
4. 신청기간 : 2026.1.9. ~ 1.23.
5.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세부내역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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