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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2026-01-09 13:44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84
첨부

첨부파일공고문.pdf [pdf, 61.1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토지세목조서.pdf [pdf, 109.0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3]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 [hwp, 34.8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안).pdf [pdf, 1409.2KB] 다운로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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