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2026-01-09 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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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연재난담당 | 조회수 | 8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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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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