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계획 공고2026-01-09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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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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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 가축방역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9. ~ 1. 23(금)까지 2. 공모사업 (방역분야-5종, 축산물분야-2종) - 방역시설 지원사업(도, 군 - 2종)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 및 법인 등으로 고령군 지방 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5.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행정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축방역팀(054-950-7440~7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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