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2026-01-05 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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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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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농업인을 발굴․육성 2.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상한연령 제한없음 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 신청시까지 경영주 여부는 무관하나, 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승계) 필요 ** 부모(배우자 포함)세대의 영농기반 승계방식 : 모두승계, 일부승계, 승계약정으로도 사업추진 가능(단, 일부승계나 승계약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당사자의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일 것 / 규모의 판단-시군 재량)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5)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2)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이 경우 사업당사자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개시 전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시군 관계부서에 제시하여야함(시군이 사업개시 가능일로 통보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사업내용 가. 지급 규모 및 기준 1) 지원규모 : 3명/개소 2)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부담 45) 3) 지원단가 : 50백만원/명/개소 4)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나. 지원내용 1)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장비로 개선 2)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기반조성 3)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4) 부모 세대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 및 확대 다. 지원기준 1)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지원제한사항 ①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②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③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농기계구입비용, 가축입식 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2)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①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②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③ 시설의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3) 기타 낡은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환경개선 등 (이하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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