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1-02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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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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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1월 2일 ~ 1월 16일(14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91더8*** (2017년, 포터2) - 김*태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낫질로 508-** 4. 문 의 처 : 고령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054-950-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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