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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2025-12-31 18:16
작성자 저출생대응담당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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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hwp [hwp, 71.7KB] 다운로드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 H/W 부지 및 기능 변경 등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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