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2025-12-31 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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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저출생대응담당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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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변경, H/W 부지 및 기능 변경 등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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