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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12-31 17:48
작성자 노인정책담당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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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67.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5–1853호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의5, 같은법 제32조의4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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