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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2025-12-26 17:28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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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pdf [pdf, 1836.6KB] 다운로드

고령군 고시 제2025 - 1819호
「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2. 26.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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