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나광*)2025-12-23 16:10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85
첨부

첨부파일2.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나광O).pdf [pdf, 48.1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등기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처분(2차)(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5. 12. 25.(목) ~ 2026. 01. 09.(금) (16일간)
4. 공고대상 : 나광*

※ 상세 내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25년도 제2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우*기, 우*욱)
날씨
정보

기온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