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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우*기, 우*욱)2025-12-23 16:08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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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행정처분(2차) (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우O욱, 우O기).pdf [pdf, 47.4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등기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처분(2차)(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5. 12. 25.(목) ~ 2026. 01. 09.(금) (16일간)
4. 공고대상 : 우*기, 우*욱

※ 세부 내역의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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