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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운수면 팔산리)2025-12-18 17:58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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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고 령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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