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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공고2025-12-17 16:56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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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공고).pdf [pdf, 163.0KB] 다운로드

「충청북도 괴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H5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 국
3. 적용기간 : ’25. 12. 17.(수) 01:00 ∼ 12. 18.(목) 01:00 (24시간)
4.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 종사자, 축산차량 등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 이동중지는 ’25. 12. 17.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 12. 17. 04:00부터 적용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3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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