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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2025-12-17 11:00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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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3.8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다산 소로2-23호, 중로3-2호, 중로3-8호)
나. 위 치 : 다산면 상곡리 359-8번지 ~ 좌학리 139-1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2) 영구점용 : 2025. 12. 17. ~ 2034.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1,431㎡
2) 영구점용 : L=474.0m(D315㎜,PE관)L=2.0m(D300㎜,PLP관)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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