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12-16 1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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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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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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