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최종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12-16 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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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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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최종 독촉을 2차례 선택등기 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우체국 1개월 보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처분(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이행 독촉 최종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31.(수) (15일간) 4. 공고대상 : 김해●(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길4●, 경북하●●빌라 ●01호 ※ 상세 내역의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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