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운수면 법리)2025-12-11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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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기반담당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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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고 령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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