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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내용 공고 2025-12-11 10:01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69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변경 내용 공고.pdf [pdf, 55.6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설치 및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변경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중로3-3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고아리 110-8, 98-1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1일간
2) 영구점용 : 2024. 12. 13. ~ 2034.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당초
- 일시점용 : A=19㎡
- 영구점용 : 우수관 L= 2.0m(D200)
2) 변경
- 일시점용 : A=28㎡
- 영구점용 : 우수관 L= 2.0m(D200), 오수관 L= 9.6m(D150)

붙임 : 도로점용 굴착 허가 변경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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